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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본격 활용 전 법·제도 정비 우선 - 한양대 윤혜선 교수 문제 제기,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 개최
  • 기사등록 2017-04-23 03:52:14
  • 수정 2017-04-23 0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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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활용 전 법과 제도의 명확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지난 2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개최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혜선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률 중 대법원 판례를 제외하고,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법률은 없고, 이것이 향후 인공지능이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논의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확보와 처리·관리·보안 및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오작동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부분도 신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오작동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 제도적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기의 품질인증제도와 안전감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조물책임법을 정비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테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대표가 딥 러닝의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해 공유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이언 교수는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윤리·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주제발표후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계에 활용됨에 따른 변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빅 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하여야 하는지 등에 사회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다시 지난 3월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年 2~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포럼은 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를 통해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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