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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278만명 환급, 844만명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
  • 기사등록 2017-04-23 02:39:55
  • 수정 2017-04-23 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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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가입자 중 278만명은 환급, 844만명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78만명 7.6만원 환급, 844만명 13.3만원 추가납부

(표)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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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했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 5월 10일까지 납부…10회까지 분할 가능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5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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