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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거리로 나선다…29일 6시 서울역광장서 항의 집회 -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사망 사건 유죄 판결에 반발
  • 기사등록 2017-04-21 0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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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불가항력적 사고를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잠을 설치며 20시간 고생하며 분만을 담당한 40대 여의사를 감옥에 8개월간 구속하라는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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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한국판 오노사건이다”며,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 2월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하여 징역 1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의 문제제기로 2년5개월 뒤 일본 법원에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분만실에서 산모가 약 20시간 진통의 고통 속에서 불편한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모가 너무 힘들어 하여 약 한 시간동안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벨트를 빼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어느 누가 소방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고, 특히 산부인과의사는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과 분만 과정 중 혹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두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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