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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소비자 보호 강화…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 기사등록 2017-04-17 00:04:50
  • 수정 2017-04-17 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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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이 적발됐다.

1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완료(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됐고, 45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시정명령 45)이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2016.7.20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적발
▲위해우려제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25건[세정제(8), 합성세제(7), 코팅제(4), 탈취제(4), 방향제(1), 소독제(1) 등]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1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4건은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화장품(화장품법 적용)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기초화장품(5), 두발용화장품(3), 색조화장품(2), 비누(2)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했다.

▲생활용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63건[가구(16), 문구(7), 욕실용품(7), 유아용품(7), LED전등(3), 바닥매트(3), 주방용품(2) 등]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47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6건은 진행 중이다.

실제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한 것은 물론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지만,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했다.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함에도 불구,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하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품질점검
▲환경표지 무단사용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세제(4), 가구(3), 비누(3), 주방용품(2), 음식물분쇄기(2), 샤워기(2), 손세정제, 페인트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10건 및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7건을 완료했다.

실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했다.

또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를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점검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양변기(13), 화장지(5), 천장마감재(3), 페인트(2), 인조피혁(2), 토너카트리지(2), 세정제(2), 바닥장식재(1), 쓰레기봉투(1) 등]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24건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9건을 완료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GR마크 인증제품 품질점검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3건(재활용 주방비누, 재활용 어린이놀이터바닥재, 재활용 포장블록)을 적발하여, 인증취소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고,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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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광고 기준 정립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환경성’(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타법령(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자동차법등은 ‘친환경’ 용어를 법률에 규정) 등은 ‘친환경’을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친환경제품 국민인지도 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이유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62.1%), ‘환경보호’(17.8%)로 답변(’16.8. 환경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을 표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규정이 불명확해 제재가 곤란한 경우(LED는 에너지절약 제품이지만, ‘눈 건강까지 고려한 친환경 LED 조명’ 으로 광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규정했다(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17.2.15 제정).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 마련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었다.

실제 ‘무독성 크레파스’ 라고 표기하여 모든 독성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우려가 있다.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17.2.15 ’고시‘ 제정)

◆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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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령 등에 이에 대한 용어사용 규정이 없다.

향후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환경기술산업법령 개정 예정)

실제 대나무 원료가 소량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대나무 섬유 팬츠’로 광고해도 제재가 곤란하다.

또 ‘화장품법’에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다.(화장품법령 개정예정)
또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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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하여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인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 명시
환경표지 공인인증 외에 다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증단체를 표시하지 않아 공인인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17.2.15 고시 제정)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 투명화
GR 공인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부 고시에 의거 민간단체인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 위탁중이다. 

향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 활용 단속강화, 제재수준 강화도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 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한편 친환경 위장제품 적발사례와 개선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4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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