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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 1,850세대, 건보료 체납에 압류 등 추심 - 체납자 약 절반은 사망, 생계곤란 등 이유로 납부 어려워
  • 기사등록 2017-04-13 18:40:39
  • 수정 2017-04-13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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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다보니 313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5만 1,304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 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814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647세대, 유족은 1,167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36세대 전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9억2,4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18건, 그 가족이 188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의 유족은 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사유에 대한 실태조사(전화 및 출장조사, 응답률 : 47.7% / 조사대상 20,917명 중 9,967명)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이들의 체납사유는 ‘단순체납(체납사실 모름)(30.1%)’, ‘납부의사 있으나 생계곤란(29.3%)’, ‘체납 후 사망(20.1%)’, ‘부과기준 불만(15.9%)’, ‘납부약속(3.1%)’, ‘고령(납부능력 없음) 등(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오늘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다.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국가는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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