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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 결과 ‘동의’통보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북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도 ‘동의’
  • 기사등록 2017-04-10 00:46:25
  • 수정 2017-04-10 0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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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4.7)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7년도에 재설계 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16.1.12)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서울시가 복지부의 핵심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동의’ 한 바 있다.

4개 항목(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에 대한 보완요청도 진행했다.

서울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 부여.

▲구직활동과 연계하여 수당 지급=‘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햇으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주요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또는 가계부 제출 등)하여 계속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

▲성과지표 구체화=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 도입.

2016년도 ‘청년활력지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제시했지만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주관적이다.

▲중복급여 방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경기도 및 경상북도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요청서 비교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3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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