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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코팅제 등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 2개 제품 개선명령 조치 등
  • 기사등록 2017-04-04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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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소독제(1)]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기획·주문) → 제조자(생산·납품) → 주문자(상표부착·유통)]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위반(18개 제품)
▲코팅제(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자동차용 코팅제 5개 제품과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에서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6배(0.008% 검출) 초과했다.
디테일링 월드에서 수입한 ‘Poorboy`s QD+’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2.7배(0.0136% 검출) 초과했다.
에이큐에이㈜서 수입한 ‘Jet Seal’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6.8배(0.0341% 검출) 초과했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CT-21’에서는 니켈의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2배(0.0012% 검출) 초과했다.

▲방향제(3개 제품)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에스앤피웍스에서 생산한 ‘별자리 디퓨저’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5% 이하)을 약 2배(0.0049% 검출), 향기나에서 생산한 ‘SCENTNA 02’는 3.2배(0.0079% 검출) 초과했다.
㈜숲에서에서 생산한 ‘비타포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37.5배(0.000375% 검출) 초과했다.

▲탈취제(3개 제품)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불스원에서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에서는 자가검사(`15.9.30.)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IPBC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3배(0.01382% 검출) 초과했다.
㈜오토반에서 생산한 ‘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에서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4배 (0.00016% 검출), 운오통상에서 수입한 ‘마운트발 냄새 흡수제’에서는 1.75배 (0.00007% 검출) 초과했다.

▲접착제(2개 제품)
접착제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된 제품 1개와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 1개를 적발했다.
대흥화학에서 생산한 ‘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는 접착제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0.0192% 검출되었다.
로이뷰티에서 생산한 속눈썹접착제 ‘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75배(0.0055% 검출) 초과했다.

▲김서림방지제(1개 제품)
동양산업에서 생산한 ‘김서림 습기 방지제’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67.8배(0.0339% 검출)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1개 제품)
㈜일신CNA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붓페인트’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11배(0.00011% 검출) 초과했다.

▲소독제(1개 제품)
㈜바이오세상에서 생산한 ‘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2.87배(0.0115% 검출) 초과했다.

▲세정제(1개 제품)
㈜나바켐의 국내 생산제품인 ‘엔진외부크리너 EC-113’은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0.00241% 검출되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표시기준 위반(2개 제품)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예시: C-A09B-G002002-A150)] 등 안전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품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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