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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건양대·순천한국병원 ‘우수’vs 8곳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 -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 대전·제주·서울…
  • 기사등록 2017-04-03 11:54:03
  • 수정 2017-04-03 1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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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건양대, 순천한국병원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조사된 가운데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 8곳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대전·제주 vs 전남 지역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필수영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법정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표)2012∼2016년 필수영역 충족률
3-6.jpg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표)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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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과밀화병원…서울성모, 전남대병원 등 7곳
응급실이 과밀하여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응급의료기관평가) 응급실 과밀화 지표
3-8.jpg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2016년 병상 포화지수 100% 이상 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실제 2017년 평가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대비 2시간이상 감소해야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시술 가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기능 소폭 개선
중증환자에 대하여 최종치료를 제공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 대비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2016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에게 일정 시간내에 특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0% 가산 적용)되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표)(응급의료기관평가) 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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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6년 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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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병원)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16.9월 지정)지만, 평가대상기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등 8개 기관 엄정 제재
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예정이다.

또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2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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