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의료기기 임상시험 민원설명회’를 권역별(경기·강원, 서울·인천, 충청·전북·광주, 대구·부산)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설명회는 3월 30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국립암센터, 아주대학교병원 등 경기·강원권에 소재한 29개 임상시험기관의 담당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령 설명 ▲법령 위반 사례 소개 ▲의료기기 이상반응 보고 방법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