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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처벌규정 명확화 - 윤종필 의원, 식품위해사범 가중 처벌 적용요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식…
  • 기사등록 2017-03-25 09:18:25
  • 수정 2017-03-25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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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 위해사범을 가중처벌 하는 벌칙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위해사범의 가중처벌 규정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조정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이익 환수의 기준금액을 소매가격에서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으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먹거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가해야하지만 경중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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