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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마약류 2종 UN 향정신성물질 지정 과학적 근거 제공 -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 의존성 근거
  • 기사등록 2017-03-21 10:05:04
  • 수정 2017-03-21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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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효과를 나타내는 신종마약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CND)'에 제공, 'UN 마약위원회‘가 해당 약물을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개최된 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제38차)’가 식약처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이를 'UN 마약위원회'(제60차)가 의결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펜테드론’을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2013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후 2016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에 대한 내용은 물질 의존성 분야 저명 학술지인 ‘Addiction Biology(’17.1월)’와  ‘Behavioural Brain Research(’16.9월)’에 각각 게재된 바 있다.

의존성 입증을 위한 실험 결과, ‘펜테드론’은 실험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약물에 대한 갈망을 높이는 등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를 포함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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