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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식약처+농식품부 검역·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17-03-20 20:22:04
  • 수정 2017-03-20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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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약처 “BRF 수출 닭고기 제품 잠정유통판매 중단”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브라질산 쇠고기는 수입금지로 수입실적이 없다. 

◆농식품부, 3월 20일부터 수입검역 강화 등 추진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고,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표)닭고기 수입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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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약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또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천 톤이며, 브라질산은 3천800여건에 8만9천 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2016년 기준으로 470건(1만1천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었다.

또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2016년 기준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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