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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중·소 매장 무상설치 지원 추진
  • 기사등록 2017-03-17 15:13:32
  • 수정 2017-03-17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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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약 1만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약 7만 8,000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2,500만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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