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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대한한의사협회 vs 대한의원협회 - “난임치료 뿐 아니라 태아와 산모 건강에도 도움” vs “국민건강악화와 …
  • 기사등록 2017-03-16 14:44:02
  • 수정 2017-03-16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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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대립이 발생한 것.

◆의원협회 “상당수 한약 및 한약재,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3월 2일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있어 국민건강악화와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부산시 한방난임사업결과보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사회가 이 사업의 절차적,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고,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시한의사회가 이번 보고회는 임상연구발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므로 사업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결례라는 동문서답을  했다는 것.

이에 의원협회는 “임신 중 한약복용이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더욱이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이처럼 문제가 있는 한약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방난임치료에 처방된 모든 한약에 태아에 위험성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큰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떤 한약은 모든 한약재가 태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로 한의사에 따라 처방 한약 종류나 한약재 용량이 제 각각이고, 국내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태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 한약복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위험성이 수차례 보고된 한약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처방되고 있다는 점과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시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한편 일부 약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문서(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에 따르면 “임신 중 감초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예방조치로서 임신 중 감초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적인 사용 보고에 의하면 작약은 유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 중 작약의 사용은 금기이다”, “현재 자료로는 충분한 위험편익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육계는 임신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http://apps.who.int/medicinedocs/en/d/Js2200e/).

미국 메이요클리닉도 “임신 또는 수유기에 당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산모나 수유부는 당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한약은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산모와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한약은 모두 임부금기한약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한약처방 ‘안전’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며,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원협회의 성명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대한의원협회가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의 오류 문제.

한의협은 대한의원협회 성명서의 참고문헌 내용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또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에서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중국의 논문자료의 경우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한의원협회가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제를 삼은 약재를 보면, 현재 중약전(2015년 개정판)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약재의 경우 ‘잉부신용(孕婦愼用)’, ‘잉부금기(孕婦禁忌)’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지각’의 경우도 임신 중 완전히 피해야 할 금기약물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용약물 愼用藥物로 분류되어있어 한의사의 진료 후 처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각은 국내에서 식약공용품목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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