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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아제약 본사 압수수색…리베이트 수수 의사 유죄 확정 - 부산지검 대규모 인력 서울 파견…의사 75명 벌금형
  • 기사등록 2017-03-15 10:15:05
  • 수정 2017-03-15 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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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지난 14일 서울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대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등 금품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도 확정했다.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 혐의 또 포착?
부산 동부지청은 검사 4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을 서울로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본사 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월 압수수색의 연장선인지, 아니며 새로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해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 75명 벌금형 확정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3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하 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및 사무장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다.

당시 이들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명품시계,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반은 이를 리베이트로 판단, 액수가 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고, 의사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벌금형을 받은 105명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는 의사들에게 5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의사들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시행된 2010년 12월 20일 후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컨설팅회사를 통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의사들에게 강의 1편당 24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약 3년 8개월간 약 3,400회, 약 44억 2,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았었다.

이런 영향이 반영돼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주가는 하락했다.

실제 15일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 대비 3,000원(2.43%) 하락한 12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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