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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용 카테터 재사용…불법일까? 아닐까? - 10회 재활용 의사 구속,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재사용 허용 제품 많아”
  • 기사등록 2017-03-10 22:44:27
  • 수정 2017-03-10 2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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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용 카테터 재사용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가운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송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모(48)씨와 직원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안산시 자신의 병원에서 30만∼45만원짜리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10만∼30만원씩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약 2,300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인 카테터를 약 1,700 차례 동안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질 출혈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건보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요실금 카테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품으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혈액·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이다.

직선제산의회는 10일 “의료법은 주사기가 아닌 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멸균소독 후 재사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주사침·주사기·수액줄 이외의 의료용품 중 비록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법상 재사용이 허용된 제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용품을 일회용품으로 분류한 이유는 감염의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 때문이고, 요실금 카테터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분류된 것이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용품을 이오가스 멸균소독 후 재사용했을 때 감염 문제가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만일 환자의 체내에 들어갔다 나온 의료용품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면 켈리나 가위 등 수많은 수술도구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원 낭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 보전율이 76%에 불과한 실정에서 플라스틱 제제의 모든 의료용품을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고,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우선 수가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일회용품’에 대한 용어의 이해부족으로 감염의 우려가 아닌 내구성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분류된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의료용품 전체를 재사용 금지로 오해하거나 의사를 범범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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