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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수, 이전 상호 유지시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채무인수 여부 무관 배상 책임인정
  • 기사등록 2017-03-10 10:08:33
  • 수정 2017-03-11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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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원회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현행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치과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약 2만 1,000건이 접수됐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62건 피해를 구제했다.

특히 ‘임플란트, 교정치료’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103085판결에 따르면 사각턱 교근 축소술(입안 점막에 전극을 사각턱 근육에 삽입시켜 고주파를 통해 비대한 교근을 줄이는 시술)에서 영업을 양수한 현재 의료기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40,825,491원 배상을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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