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행정처분을 두고 메디톡스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메디톡스가 TV,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진행한 광고에 대해 타사 제품 비방 의심 광고를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5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1억 3,11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검토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검토중이다”며, “다만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공개 토론을 통해 보툴리눔 경쟁사들의 균주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고, 광고도 그 중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사들에게 공개토론이나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광고를 이용했던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쟁사들이 모두 참석한 공개토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웅제약과 휴젤 등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공개토론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메디톡스에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