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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제약사, 불법로비 의혹 사실로 확인…심평원, 특별감사 착수 - 의원협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약가제도 전면적 개정, 리베이트 중…
  • 기사등록 2017-03-08 14:50:37
  • 수정 2017-03-08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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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약가제도 전면적 개정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리베이트 쌍벌제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심평원과 제약사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른 결과로 의원협회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심평원, 불법로비 의혹 사례들 사실로 드러나   
지난 2월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A씨(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는 심평원 근무시절 심사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퇴직 후에도 급여등재 관련 용역 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가 140원인 신약 고시 가격을 400원 이상 되도록 도와 성공시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는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난 2014년 말 희귀질환치료제 잴코리 담당자가 급여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있었던 일 ▲지난 1월 심평원에서 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의약품 인허가 컨설팅 등을 해주는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직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 조치하기도 했다.

◆심평원, 2월 28일부터 특별감사 착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해당 위원들이 재직 기간 중 실제 보험등재 관련 정보 등을 유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사결과가 나와야 징계를 할 수 있고, 한명은 이미 퇴직자이기 때문에 처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즉 현재 위원들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와 함께 위촉단계부터 과거 비리행위가 있는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지 등도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위원들에 청탁을 한 제약사 발생시 그 회사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것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가 약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
지난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상승되었고,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생각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당시 의료계는 약가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만약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된다고 해도 그 주체는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복지부 등의 약가결정기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신약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을 정한 후 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며, 복제약은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평가 후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정한다.

신약과 복제약 모두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

반면 의원협회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약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될수록 약가는 인하되어야 하나,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시에 의해 인하된 부분은 있어도 리베이트 근절에 의해 인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리베이트가 약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리베이트 외벌제
의원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고 그 결정과정에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사실로 드러나 리베이트가 아닌 제약회사와 정부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외벌제로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만 더욱 규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은 벌금형과 자격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제약회사는 해당 직원에 국한된 처벌이나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리베이트 외벌제로 전락했다고 의원협회는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약제 원가에 이미 리베이트가 반영되었다면, 리베이트 비용만큼을 원가에서 제하고 약가를 결정하면 된다. 약가도 인하되고 리베이트도 근절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며, 굳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가에 반영된 리베이트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없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음성적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협회는 “약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더불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그 동안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를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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