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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입원수가 4.4% 인상 - 장기입원 유인 억제, 외래수가 정액→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
  • 기사등록 2017-03-07 13:58:22
  • 수정 2017-03-07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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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3일부터 개편안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10년만에 입원수가 인상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도 6% 인상했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1977년 도입 외래수가 체계 개편
지난 1977년 의료급여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외래수가, 2008~)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회 등에서 수십년동안 주장 및 요구해왔던 내용을 수용, 수가 인상까지 진행돼 환영할만하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의 개편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외래 본인부담율…건강보험 1/2 수준 조정
이와 함께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표)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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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례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 내원(외래)해 집중요법(단가 24,300원/1회) 치료 및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은 경우로 가정할 때 현재 환자 본인부담은 총 1만 2,880원이지만 향후 총 6,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이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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