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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허용 등 - 유휴 주차장 공유 통해 주차공간 확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 위해 불법주…
  • 기사등록 2017-03-05 01:22:06
  • 수정 2017-03-05 0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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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허용 등 유휴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교통불편·주민갈등 등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9~18시)시간대에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입주자 대표회의는 기초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개방된 주차장을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주차공유사업 지자체 합동평가=주차장 공유는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인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심의 경우 공영주차장 1면 설치에 4천만원~1.3억원이 소요되지만 공유주차장의 경우 1면 확보에는 39만원이 소요된다.(’16년, 서울시) 

‘주차공유사업’을 자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주차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차공유 우수사례=일부 지자체에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미흡하다. 

지자체별 주차공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동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지자체의 시행착오는 최소화한다. 

▲주차장 정보공개=주차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 중이나 표준화된 조사방법의 부재 등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정책으로 연결도 미흡하다.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통계 정확성을 향상하고,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조사결과를 활용한 전국 주차장 정보 구축·민간에 공개한다. 

▲불법주차 단속=건전한 주차문화는 주차공유 활성화의 근간이 되지만 지속적인 불법주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교통혼잡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주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에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주차단속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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