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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겅퀴-흰민들레, 무작정 섭취시 출혈 또는 구토와 설사 등 발생 우려 - 한의사 진단 따라 섭취해야 안전, 美 FDA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식물로 분…
  • 기사등록 2017-03-03 20:22:34
  • 수정 2017-03-03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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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무작정 섭취시 부작용 발생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오남용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관련 건강식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는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되어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한약재로 누구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가 잘못됐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미국 FDA에서도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는 식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너무 맹신하여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편적인 효능만을 믿고 섭취하기 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 한 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와 같이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처럼 과다한 식약공용품목이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약리효과가 있어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의 조속한 실행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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