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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즈헤어, CMIT/MIT 검출 헤어미스트 자발적 회수·환급 - 2016년 10월 이후 유통 안돼
  • 기사등록 2017-02-24 20:15:25
  • 수정 2017-02-24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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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즈헤어가 CMIT/MIT가 검출된 헤어미스트에 대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 ㈜쉬즈헤어가 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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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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