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물종이류’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성분명 표기 의무화 등 -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 등
  • 기사등록 2017-02-16 13:11:54
  • 수정 2017-02-16 13:14:4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6-8.jpg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72183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