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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비앤비(주) 수입·판매‘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회수조치 - 식약처,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 확인
  • 기사등록 2017-02-14 2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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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주)(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판매한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식품유형: 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규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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