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이 가능할까?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높이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약국개설자로 한정했고,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나 한의사는 제외됐다.
이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의 기술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화상판매기 운영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화상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의료영리화 단초, 대면진료 원칙 무너질 수 있어
반면 대한약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약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휴일이나 야간에도 제대로 진찰받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도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률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을 통해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약사법상 의약품의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은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와 함께 조제약 택배배송, 의약품 인터넷 판매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대면진료의 원칙도 무너져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 시 의약품 오투약 및 약화사고 발생 우려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