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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분리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재활의학계 공동성명,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대 입장
  • 기사등록 2017-02-13 22:41:42
  • 수정 2017-02-13 2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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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부분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의협 비대위)는 13일 의협회관 기자브리핑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 신설만으로는 재활난민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재활병원 종별 분리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 반대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재활난민 해결…‘재활병원’ 신설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 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기준에서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 없이 장기입원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촉구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은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는 것.

따라서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재활의학과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이 된 ‘재활난민’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위 파악도 없이 조기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잘못된 의료의 길로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며,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도 “재활병원의 역할에 대한 담론도 없는 상황에서 종별하나 신설한다고 재활난민이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 다각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위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에 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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