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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액 607억원 미지급 결정vs 대응방안 검토 중 -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
  • 기사등록 2017-02-10 19:17:05
  • 수정 2017-02-10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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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못받게 돼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며 미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는 것.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전액 삭감 처분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폐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메르스 확산 주범이 뭔 보전?” “벌금 물려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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