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 기사등록 2017-02-10 00:13:43
  • 수정 2017-02-10 00:14:5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 2월 8일자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665322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