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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 조사결과
  • 기사등록 2017-02-09 12:39:14
  • 수정 2017-02-09 1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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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속눈썹 접착제가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이 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이 됐다.

◆ 11개 제품(55.0%),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15.4.1.)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10개 제품(5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15.1.27)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12개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기준 유예기간(’16.9.30. 종료)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16.9.30. 이전 제조·생산 제품으로 표시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조일자 미표기 제품은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하였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 안전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속눈썹 접착제 일반현황, 실태조사, 표시실태 조사결과표, 시험결과표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6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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