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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최다 ‘낙상’…낙상예방진료지침 주요 내용은? - 대한내과학회 발표…노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다학…
  • 기사등록 2017-02-13 0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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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낙상’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하여 대한내과학회는 표준진료지침위원회 산하 낙상진료지침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장, 김재규 중앙대병원 교수)에서 낙상예방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낙상예방지침2.jpg

◆안전사고 대부분 ‘낙상’…환자의 부주의 주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총 418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낙상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약이 59건, 진료 및 치료가 13건, 폭력 7건, 탈원 4건, 도난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의 원인은 인적요인이 90%이상이며, 이중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낙상이 88%였다.

실제 2013년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자가 넘어져 뇌출혈이 의심되어, 중환자실로 입실했고, 침상에서 떨어진 후 의식 변화 및 출혈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입실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도 “대부분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재원이 지난 2012년 창립이후 2015년 말까지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 별로 분류한 결과 ‘안전사고’가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개시 사건의 감정 결과 병원이 31.3%로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 22.2%, 요양병원 16.8%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낙상예방 진료지침 권고안 주요 내용 
소위원회에 개발한 이 지침은 노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이 다학제로 개발에 참여했으며, 패널 합의와 동료평가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거주노인에서 낙상위험군 선별을 위하여 ‘낙상병력청취’와 ‘보행과 균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근거수준 E, 권고수준 1)

▲외래를 내원한 낙상위험군 노인 환자에서 낙상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다면적 낙상평가’를 권장한다.(근거수준 E, 권고수준 1)

▲외래를 방문한 노인 낙상위험군 환자에게 골절예방을 위하여 비타민 D와 칼슘 병합투여를 권장할 수 있다.(근거수준 E, 권고수준 2)

▲외래를 방문한 노인환자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낙상예방을 위해 비타민 D 보총을 권장할 수 있다. (근거수준 B, 권고수준 2)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게 낙상예방을 위하여 비타민 D 복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거수준 A, 권고수준 2)

▲지역사회 거주하는 낙상위험군을 포함한 노인에서 낙상예방을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한다. 특히 균형증진 운동, 근력강화운동, 유산소 운동 또는 지구력 강화 운동을 권장한다. (근거수준 A, 권고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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