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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정신질환 입원환자 50% 이상 갈 곳 없어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혼란 예견…관련법 개정이나 연기 통한 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17-02-03 20:15:10
  • 수정 2017-03-06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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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을 기점으로 정신질환 입원환자 50% 이상이 갈 곳이 없어지는 등 대혼란이 예견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이하 TFT, 위원장 권준수, 서울대병원)는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이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예고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통과되다보니 문제가 많다. 복지부는 개정안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실제 실행이 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혼란이 예견되는 만큼 재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TFT에서 제시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 정신과 전문의 추가진단 요구…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타 기관 전문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보호입원)평가 체계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자의 입원은 연간 약 17만 건이며, 이를 심사해야 할 국공립정신과 전문의는 약 100명(국립정신의료기관 5개소 정신과 전문의 61명, 공립 정신의료기관 14개소 29명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까지 비자의 입원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FT는 “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제정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응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이런 입원 진단 과정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화된 입원기준…입원대란·소송 남발 예고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는 강화된 입원기준.

기존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타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기준만 적용되어도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자의로 입원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도, 현재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약 8만명 이상)의 50% 이상은 강제 퇴원이 되면서 ‘입원대란’과 함께 퇴원이 된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려환자들의 경우 후견인이 없는 한 입원은 물론 다른 시설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TFT는 대부분의 행려환자들은 5월 30일 이전에 퇴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의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정상인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치료자체를 꺼리는 상황은 물론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TFT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퇴원해서 방치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개정 촉구
TFT는 위에서 제기한 대표적인 문제들 외에도 3개월마다 진행하는 입원 적정성평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번째 검사 의사의 책임 등 현재 개정안의 문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정해진 일정에 따른 법안 시행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재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6일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TFT는 “이번 개정안이 담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훌륭하다”며, “하지만 국내 현실과 실행에 따른 문제가 예견됨에도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는 법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견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재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위 법령으로 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모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개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에 국가지정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도 구현을 위해 국립정신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인원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안으로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방안을 고려중이며, 각 지자체를 통해 참여 가능한 민간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과 전문의 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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