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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마약성 진통제 밴트렐라 서방정, 미 FDA 승인 획득 - 약물 오남용 방지 특허 기술 적용…중증 통증 환자 치료 오남용 위험 낮출 …
  • 기사등록 2017-02-01 11:14:28
  • 수정 2017-02-01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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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사장 박선동)의 약물 오남용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장기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 밴트렐라(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드) 서방정(ER, Extended Relief)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밴트렐라 ER은 매일 24시간, 장기간에 걸쳐 마약성 제제가 필요한 중증 통증 환자는 물론 비마약성 진통제 또는 속효성 마약 제제 등 다른 약물로는 통증 관리가 어려운 중증 통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테바가 보유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방지 특허 기술을 통해 입, 코 및 정맥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밴트렐라 ER 승인은 약동학 연구 및 임상적 남용가능성(CAP) 연구뿐 아니라 밴트렐라 ER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테바 글로벌 전문의약품 부문의 책임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의학박사 롭 코레만(Rob Koremans)은 “많은 의료진들이 만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테바의 새로운 오남용 방지 기술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통제를 사용하면서도 그 약물의 오남용은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치료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독테바 박선동 사장은 “테바의 약물 오남용 방지 기술이 적용된 밴트렐라 ER의 FDA 승인을 통해 중증 통증 관리의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테바의 뛰어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 받은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환자들을 위해서도 밴트렐라 ER이 빠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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