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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개정안 발의 - 양승조 의원, 저출산 문제 전문적 조사 및 정책 효율성 확보, 안정적인 연금…
  • 기사등록 2017-01-31 18:26:43
  • 수정 2017-01-31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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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재설치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재설치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지만 2008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모두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도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정책 추진기구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부겸,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김해영, 윤소하, 전혜숙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부부감액 조항 삭제,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시 전용계좌로 기초연금 입금 등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우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드는 법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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