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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보행 통로·안전지대 설치 안전성 UP - 입체형 교통섬으로 안전하게 설계…2022년까지 모든 휴게소 적용
  • 기사등록 2017-02-12 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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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구역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된다.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되고, 보행 안전지대가 설치되는 등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하여 보행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주차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전체 적용(3개소): 기흥(부산), 문막(강릉), 음성(통영), 부분 적용(5개소): 문막(인천), 충주(창원), 안동(춘천), 통도사(부산), 이천(통영)]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휴게소 안전관리 지침’을 새로 제정,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은 그동안의 사고현황, 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 분리 계획
휴게소 진입부는 운전자의 주시 태만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므로, 대형차와 소형차의 주차구역을 분리하고, 입체형 교통섬을 설치하여 진입로와 주차구역이 전체적으로 구분했다.

▲주차구역에는 보행통로, 횡단보도, 보행 안전지대 설치 계획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어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보행통로를 따로 설치하여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했다.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건물 전면과 주차구역 사이에는 보행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가능 공간 표시 주차유도 안내시스템 도입, 보행구역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
주차를 위해 헤매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내판을 통해 구역별 주차가능공간을 게시하고, 주차위치 식별 표지를 설치해 주차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행구역은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하여 주행과실에 따른 보행구역 침범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교통약자를 충분히 배려했다.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휴게소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휴게소 출구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시를 설치하고, 위험지역에는 주차면 대신 교통섬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의 기존 휴게소와 공사 중인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의 신설 휴게소에 개선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휴게소 주차장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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