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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통합된 로고로 확인 가능…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시행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17-02-04 10:39:12
  • 수정 2017-02-04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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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친환경제품의 대표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의 로고가 통합되고, 환경기술에 대한 성능확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제품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통합된다. 새로 도입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도 통합로고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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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법정인증으로, 그동안 제각각으로 사용되던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로고는 나뭇잎과 초록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둥그런 테두리 속의 글자만으로 환경마크(친환경)와 환경성적표지(환경성적 또는 CO2)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고 속에 환경부 글자를 넣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해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번에 시행된다.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성능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해외 진출용’의 경우 기술보유자가 해당 환경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이 적용된 시설,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현장평가 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하여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기업들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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