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통신사업자 기업규모 고려, 과태료 차등 부과 등 추진 -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기사등록 2017-02-04 10:40:12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하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57942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