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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5~10만원 상당 사례품 지급
  • 기사등록 2017-01-31 01:07:53
  • 수정 2017-01-31 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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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고,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은 농관원 홍보물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와 포상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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