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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설립 자격두고 대립 확대…한의협vs 한특위 - “지독한 직능이기주의” vs “무자격자에 의료기관 운영 맡기는 것과 차이…
  • 기사등록 2017-01-24 08:25:39
  • 수정 2017-01-24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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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부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에 포함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며,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역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방의료계 역시 처음에는 찬성 입장”
한의협(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국민의 재활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논의를 추진하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재활병원의 별도 종별신설은 이른바 재활난민으로 불리는 환자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여 사회의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던 일이며 양방의료계 역시 처음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바 있다”며, “하지만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 논의 이후 한의사가 포함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존재이유에 앞서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자신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지독한 직능이기주의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결국 양방의료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추진 찬성의 속내는 국민 건강 증진이나 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의사를 재활치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며,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유치한 입장 번복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국회차원에서 양방의료계의 퇴행적 행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학은 이미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이 있으며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

또 재활의료의 새로운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재활치료서비스의 강화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제시했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
한특위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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