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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 기사등록 2017-01-19 18:25:58
  • 수정 2017-01-19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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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과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A,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인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의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의 도움의 받아야 한다.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만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0“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Q,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Q,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A: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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