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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가금류 접촉 주의 - 질병관리본부, 설연휴 앞두고 외국여행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17-01-18 14:07:33
  • 수정 2017-01-18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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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 중국내 오염지역[20117.1월 현재 12개 성(省)·시(市)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포함 예정]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오는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여행객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여행시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2. 중국 여행시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4.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5. 닭,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6. 중국여행 시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8. 중국내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  ’17.1월 현재 12개 성(省)·시(市)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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