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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적극 추진 - 수출·통관 가이드라인 배포,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 등
  • 기사등록 2017-01-13 20:15:56
  • 수정 2017-01-13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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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2016.11월분) 전수검토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하여 지난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통해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보다 강화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 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통관 가이드라인을 2017년 1월 중에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유형 및 사유를 심층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하여 배포한다.

◆수출절차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강화한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현재 이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 교육·구인정보·특허상표·원료정보 등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폭넓게 제공 중이며,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메뉴를 포함하여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날 발표한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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