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암 등 4개장애 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겨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7-01-13 13:54:59
  • 수정 2017-10-19 17:32:14
기사수정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은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경우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 관련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혈액·조혈기 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

[사례 1]
’16년 1월에 루게릭병 진단(초진)을 받은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17년 1월)에 장애 1급이면 장애연금 청구 가능

[사례 2]
’16년 1월에 혈액암 진단(초진)을 받은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16년 7월)에 장애 1급이면 장애연금 청구 가능.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1급이 아니라도 이후 장애 1급으로 악화되면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즉시 청구가능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사례]
’16년 1월에 고형암 진단을 받고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 1급인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6년 7월에 장애 1급이 아니므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장애 1급 상태가 된 ’16년 9월에도 장애연금 청구 가능

눈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10~20대에 발병하여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되어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그 결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사례]
국민연금 가입 前인 ’86년 9월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05년 3월에 안과진료를 받아 시야손실이 확인된 경우
▸ (현행)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일인 ’86년 9월을 초진일로 보고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니므로 장애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시야손실이 확인된 ’05년 3월을 초진일로 하여 장애여부 심사 가능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주요 개정내용
3-1.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42832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