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활병원 개설 자격…의사vs 한의사 대립 - 재활의학과학회 “전문적 재활관리 안될 수 있다” vs 한의협 “법적인 조…
  • 기사등록 2017-01-12 22:27:00
  • 수정 2017-01-24 08:27:38
기사수정

재활병원 개설 자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대립이 이어졌다.

이는 지난 4일 재활병원 개설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설 자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활의학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반대”…4대문제 제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전문적(증상의 호전, 악화·재발, 예방 등) 재활관리가 안될 수 있다는 점 ▲재활의료의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 ▲아급성기 환자 관리가 어려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줄 경우 국민건강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재활치료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요양과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의료접근성 강화 위한 당연한 조치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의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1월 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대해 보류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이다”며,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421639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