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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느끼게 한 진료행위…성추행vs 정상진료 - 대법원 무죄판결…“진료 중 오해 살 소지있는 부분은 특별한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17-01-12 09:24:08
  • 수정 2017-01-12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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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여학생 3명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청취자들은 31대 69로 의사가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주관적 성적 수치심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진료이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되짚어보면서 현재 상황을 재조망해본다. 

◆여학생들 고소…1심 유죄, 2심·3심 무죄 
이번 사건은 총 3명의 여학생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A양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병원의 의자 구조와 팔, 다리가 짧은 의사 B씨(가정의학과 전문의, 1976년생)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상적 진료를 하다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을 했다.

다만 A양에 대해서만 의사 B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중학생이었던 A양(당시 만 14세, 변비)은 지난 2013년 4월 인천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의사 B씨는 진료를 위해 A양의 배 근처를 촉진을 통해 진료를 했다.

A양은 의사 B씨가 속옷(팬티) 안쪽까지 팬티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고, 여러 차례 누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 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선고돼서 결국 무죄로 최종 확정됐고, 지난 8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정상진료 행위 “진료행위 도중 불가피한 신체접촉”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증거가 없고, 진료행위 도중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내용에는 의사 B씨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병원에 봉직의로 재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을 조심하고 주의하기보다는 진료행위 자체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 B씨의 키가 163cm로 신체적인 부분도 무죄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진료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부통로로 통하는 창문도 있고 개방형이었다는 점 ▲A양의 경우 진료 당시나 직후에 어떤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점 ▲A양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 등도 무죄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죄였어야 한다 “석연치 않은 점 있고, 검사가 고의 인정 못해”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분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했던 것이고, 유죄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 참석했던 손수호 변호사는 이 방송에서 “A양의 경우 이런 일이 없었다면 B 의사를 고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고소를 했고, B의사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처벌해 달라라는 말만 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판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검사가 증명을 못했다’로 되어 있다는 것.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는 검사에게 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총 3명의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점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사 B씨가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의사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학생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했고, A양의 경우 이 행위와 함께 진료실 내 의자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는 것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또 의사 B씨를 유죄로 확정 지으려면 추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법칙(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사 B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처음 검찰에서는 A 여학생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을 계속했지만 재판에서는 손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겠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겨진 문제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즉 의사입장에서 난감한 부위 진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진료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특히 산부인과 남자 의사들의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사 B씨의 키가 163cm이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가까이 다가서면 닿을 수밖에 없다는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여학생 3명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를 한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환자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 중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서울대병원 내과교수) 회장은 “예전처럼 남자환자는 남자의사가 여자환자는 여자의사가 보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의사 입장에서 진료 중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문서가 안되는 경우 구두로라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부위를 진찰할 때는 환자가 원하면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개정중이다.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은 제정 이후 지난 2006년 전문 개정되었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 발생 등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현재의 의료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를 구성·운영중이다.

현재 이 TF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조회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16일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월 9일(목) 오후 7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를 통해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 개정(안)의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맞다” vs “치료가 먼저다”   
한편 이번 판결과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여했던 청취자들은 “아파서 진료 받아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슨 성적 수치심을 느낄 틈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의사 혼자가 아니라 간호사들도 다 있는 거 아닌가?”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는데” “개방된 공간인데 말이 안된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의사의 진료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추행 맞습니다” “환자들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가능성이 있다” “미리 환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등의 반대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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