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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지정마크 부여’ -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8월중 결과 발표 예상
  • 기사등록 2017-01-11 12:55:11
  • 수정 2017-01-11 1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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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월 12일(목)부터 2017년 1월 31일(화)까지 20일간이다.

조사계획 수립은 2월중에, 현장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는 6월중에 개최하다.

또 8월중에는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운영),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3,116개, 2016.12월말 기준)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의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환자안전 체계는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범주, 20기준, 72항목으로 구성된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는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범주, 12기준, 57항목으로 구성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고시’ 주요내용,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1차 접수 공고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3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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