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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절반 축소시 의료비 36만명 2,590억원 절감 -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7-01-11 00:30:32
  • 수정 2017-10-19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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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절반으로 축소하면 의료비 2,5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A씨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A씨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130만원(2015년 731,900원 + 2016년 57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표)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6개월씩 2번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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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4대중증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월~6월 + 7월~12월)’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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