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어 - 한의협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증상에 유효하다는 인정·근거자료 요청…
  • 기사등록 2017-01-10 11:19:04
  • 수정 2017-01-10 11:20:03
기사수정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인정한 것은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2월 3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

그러나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와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임상논문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삼의 건강관리효과: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고려인삼학회지 제37권 제1호. 2013년 1월).

또 지난해 발표된 최신 문헌고찰에서도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험(72례, 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Medicine(Baltimore)지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서 인삼 –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라는 연구에서는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처럼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홍삼의 기능성(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을 손쉽게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 이외에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건강기능식품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가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경과,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이면 ‘고시형 기능성원료(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후 6년이라는 일정기간만 지나면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전환되는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건의료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의협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다.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식약처가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를 인정했다며 선물하거나 스스로 섭취할 국민들이다”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40147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