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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회들, 의협 및 복지부에 공단 실사 문제제기 및 폐지 촉구 - 직선제산의회, 피부과의사회, 정신과의사회 등
  • 기사등록 2017-01-09 20:32:30
  • 수정 2017-01-09 2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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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안산 회원이 현지조사를 당한 후 자살,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강릉 회원이 현지조사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현지조사와 관련해 피조사자인 의사의 5번째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 개원의사회(개원협)들은 지난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전폭지지 의견을 보낸 것은 물론 복지부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 이하 정신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 등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들을 제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 이하 정신과의사회)는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우리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실사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조사행위 즉각 금지 및 일원화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원칙대로 계도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 도입 ▲피조사자 기본권보장을 위해 직권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4중 처벌, 6배수 환수,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1년 업무정지 등 의사를 자살로 내모는 과도하고 비례에 원칙에 어긋난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조항 즉각 개선 등 4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명시된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도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으로 실적 키우기 함정단속을 하는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방법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기관간의 중복 조사권한 다툼으로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중복조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의 피조사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와 기본권조차 유린하는 위법한 조사권남용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연달아 회원들이 행정살인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여 회원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살인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사가 질병에 대한 수많은 급여기준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같은 청구 패턴에 대해 사전계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해당 청구를 알면서도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서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위헌적 4중 처벌제도와 그 함정단속에 걸린 경우 갑자기 닥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직선제산의회는 의협에 “불과 6개월 만에 재발한 회원자살사태에 즈음하여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로 고통 받는 회원 생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행정살인의 처벌목적 현지조사 전면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아울러 악랄한 수법의 처벌, 단속목적의 행정조사제도를 계도위주로 전면개선, 회원 자살 재발방지를 위한 위법적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의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반성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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