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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분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 - 식약처, 올해 주요정책방향 발표…식품 정보 제공 확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 기사등록 2017-01-09 20:26:04
  • 수정 2017-01-0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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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식품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식품분야의 올해 주요 정책 방향들을 발표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영업중지 명령제’ 도입 등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한다.

현재는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애소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 추가 확대한다.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한다.

재진입 제한 기한은 현재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영업활동 재개시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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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억류제도(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 보류)’, ‘수입신고보류제도(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 도입을 추진한다.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허위신고, 금품·향응 제공, 불성실신고, 식품안전 문제 제품 수입 등)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집중 실시 및 검사명령을 확대한다.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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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급식 위생수준 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하여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평가 후 우수 음식점에 한해 ‘매우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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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환경 개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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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고 ICT에 기반한 실시간 안심정보를 제공한다.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 시행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통합하여 수요자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체험형 콘텐츠 제공 확대
식의약 안전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계층별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주변 식품, 수입식품 등 소비자 불안이 높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안 이슈 및 유해물질 정보를 찾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안전교실’ 등 계층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4D 등을 통해 소비자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식품 제조관리 과학화
식품 영업자들이 과학적인 제조공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체 원료관리 등에 최신 기술을 제공한다.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 등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자율준수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 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진위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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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에,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부터 소비단계 외식·급식 등 식생활관리까지 먹을거리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부터 사용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이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개발부터 시장까지 밀착지원을 통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다”며,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므로,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 및 민생분야 2017년 업무보고 부처별 주요정책 및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2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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